확정일자 받는법 3가지

확정일자 받는법 발급 3가지 는 1.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2. 모바일 발급 3. 주민센터 방문하기 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같습니다. 뜻 은 확정된 일자로 해당 날짜로 배당순위를 가린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3가지

효력은 점유 +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점유와 전입신고를 5월 9일에 했다고 하면 다음날 5월 10일 새벽0시 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이 생겼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핸드폰으로 잘 보이게 찍어 둡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 500원)

  •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
  • 좌측 메뉴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중간 쯤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 동의 체크
  • 우측 하단 신규클릭
  • 기본 구분 > 계약 구분 > 신규 or 재계약 선택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선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대부분 여기 해당)
  • 주택의 소재지 > 도로명주소 or 소재지번주소 입력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부동산고유번호 > 부동산검색 클릭
    • 등기부등본 첫 장 우측 상단에 부동산고유번호 있음. 1322-2006-0123456 이런식으로
  • 1개월 신청정보 삭제 체크 > 저장 후 다음
  • 계약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제출

모바일 발급(수수료 없음)

  • 스마트하우스 앱 다운로드(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한 전월세 플랫폼)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하단 노란색 긴 박스 임대차(확정일자) 신고하기
  • 확정일자 신고 대상 설문 작성 후 상세 정보 입력 후 신청

주민센터 방문하기 (수수료 600원)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챙겨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확인 후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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