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합의이혼 재산분할 1가지는 저당권 설정입니다. 서로 재산에 대한 협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혼 할 때 그 비율만큼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면 나중에 변심으로 인한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 합의이혼 재산분할 1가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면 서로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부부 양측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비율을 소송을 통해 가립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50% 기여
하지만, 이혼 얘기할 때 협의 합의를 통해 이미 재산 분할에 대한 그 비율을 서로 명시 했다고 한다고 하면 말로만 할게 아니라 법적효력을 갖고 갈 수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음 이혼 할 때는 감정적, 순간적으로 반으로 나눈 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까워 더 안주려고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올 때 바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도 좋지만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는 바로 등기가 되어 시간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바로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 등기는 양 측이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를 치면 하루면 바로 해당 부동산에 등기설정이 됩니다.
- 법무사 사무실에 위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세금을 제외하고 법무사 수임료는 40~5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으로 나눠 갖기로 했다면 부동산 가액의 1/2의 금액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절차도 위 가등기처럼 간단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를 수도 떨어 질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 한장을 추가로 더 작성합니다. 해당 업무는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저당권 등기 설정 할때 부탁하면 해줍니다.
향후 매각 했을 때 그 가액에 대한 절반가격을 서로 나눠 갖는 다는 합의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 재산 분할에 대한 비율을 반반 나눠 갖기로 했다면 나중에 말이 바뀌어 변심으로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는게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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