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방법 주의사항 대출 입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와 달리 땅 경매 는 명도가 필요 없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땅위에 묘가 있거나 맹지 라고 한다면 가치 인정을 못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경매 방법 주의사항 대출
낙찰 후 절차
- 낙찰 후 일주일 뒤에 매각결정
-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기한 지정 ( 4주 정도 기한 부여)
- 현금으로 납부해도 되지만 대출을 알아봅니다.
- 보통 토지 경우에는 낙찰가 의 50~80%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 낙찰받고 나오면 대출상담가 명함주니까 대출 한도 이율 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 등기는 대출 받을 때 은행 지정 법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쳤다면 이제 남은 일은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땅위에 농작물, 기타 구조물이 있다면 해당 소유자를 찾아 갖고 가든가 아니면 땅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쓸모없는 물건 들이라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거나 아까우면 자기네들이 갖고 갑니다.
방법 과 주의사항
토지 경매 물건 확인 은 법원 경매정보 싸이트 에서 확인합니다.
- 관심있는 땅이 있다면 먼저, 공적 서류를 검토합니다.
- 토지 등기부 떼어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선순위 인수, 후순위 말소입니다.
- 대게 경매 친 은행에서 선순위로 지상권을 설정 해놓는데, 낙찰 후 배당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 부담이 없습니다.
- 그래도 불안하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지상권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만,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채권자가 설정해놓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 토지 물건 특성상 대게 선순위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등기부를 떼어 재차 확인합니다.
이제 현장을 갑니다. 현장에서 중요하게 볼 것들입니다.
- 공부상 지목 용도와 현황 상 용도 차이
- 맹지 여부
- 혐오시설(송전탑, 화장터, 가축시설 등)
- 땅 면적과 대략적인 땅의 구획
- 묘지 무덤
- 임야라고 한다면 경사로 파악
- 땅위에 건축 제한 사항(관할 구청 건축과 문의)
- 남의 건물이 해당 땅을 침범하지 않는지
양도세
양도가 액에 대한 세율입니다.
- 1년 미만: 50%
- 2년미만: 40%
- 미등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