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가지 입니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알아보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부동산 각종 용어도 어렵고 당최 무슨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가지
대출 있는 집 피하기
전세 사기로 보증금 날려 먹는 대부분은 집에 대출이 시세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가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매매가 5억 대출금 4억 전세보증금 3억 경매낙찰가 4.5억
- 경매낙찰가 4.5억 – 은행 채권(대출) 4억 = 5천만원
- 내 보증금 3억 – 남은 배당금 5천만원 = 못받은 돈 2.5억 원
여기서 집주인한테 2.5억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받아 낼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이 아예 없는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법이라고 세금체납, 보증보험가입, 신탁원부, 부동산중개업소 면허 확인등등 내놓았으나 전부 부질없고, 전부 어려운말로 해놓아서 부동산 관계자가 아니면 도통 알수가 없는 비현실적인 대책 뿐입니다.
대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 집들을 보면 전세 들어가기 앞서 이미 대출이 최대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해준 은행만 돈을 다 받고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의 돈은 못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해당집이 대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먼저, 해당 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그나마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누구나 들여다 볼수 있게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집이 처음 만들어지고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 언제 건물을 지었고, 건물 승인은 언제 받고, 대출은 얼마 받고, 언제 누구한테 매매가 되었는지 등등 아주 자세하게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권리관계 대출 여부등을 전부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 만 잘 확인하시면 절대 전세사기 당할일이 없습니다.
방법은 먼저, 들어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직접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내역을 확인합니다.
- 굳이 등기소 방문을 안해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전세 사기 치려면 등기부 공문서 위조도 가볍게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 내어주는 등기부 믿지 말고 직접 내가 등기부 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 집 정보 입력 후 열람
열람 혹은 발급으로 등기부를 출력했거나 아니면 캡쳐를 했다면 이제 등기부 등본 건물 > 을구 확인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근저당권 혹은 저당권 부분을 확인합니다.
을구에 저당권이 없거나 있어도 저당권 글자에 줄이 그어져있다면 대출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로 돈 날릴 일이 없는 안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 대출을 실행하면 저당권이라고 을구에 표기가 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당권설정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입금하는 날 당일에 대출 실행하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는 은행 공공기관 업무시간에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입금 전 후와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전 까지 반드시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면 안전한 집이라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이정도는 가볍게 할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전세사기 대책을 쏟아 낸다고 해도 내돈 지키는 것은 나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야 하고 내가 현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