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방법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대출이 허가가 날지 안날지 불투명 할때 전세 가계약금 반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위와 같은 특약을 못걸고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하고 가계약금도 넣은 상황에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계약 위반이기에 불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해당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치룰 예정 이기 때문에
- 전세대출 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어떤 변수로 인해 최종 심사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음
- 반드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전세 가계약금 반환 불가 함.
- 가령, 심사 당시에 해당 집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경우
- 집주인의 재무상태가 안좋아 압류가 해당 부동산에 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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