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잘 살고 있던 전세집 이 경매 에 들어갔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아 놓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전입일자가 대출설정일 보다 빨라야합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대출이 없어야 하고 집 값이 안 떨어져야합니다.
전세집 경매
무조건 전부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때 대항력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 점유는 이사해서 지속적으로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중에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상실 되니 주의 해야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된다면 을 합니다.
전세집 계약 당시에 해당 집에 대출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어야 합니다.
- 집 값 5억, 전세 보증금 4억, 대출 2억 이라고 한다면 1억은 못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해당 1억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 물론, 확정판결을 갖고 있다가 회생등으로 다시금 집주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과 대출금액을 합했을 때 시세를 넘어간다고 하면 일부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어도 대출 설정일 보다 나의 전입신고가 빠르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때 까지 안나갈 수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로 배당순위를 매겨 법원이 배당을 해줍니다.
- 이 때 내 보증금을 일부 못돌려 받았더라도 나의 전입신고가 대출 설정일 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 지위여서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서 전세 보증금을 일부 못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전세집 강제경매 혹은 압류 경매 모두 위 처럼 동일합니다. 보통은 은행 저당권으로 임의 경매가 진행 될 것입니다.
배당요구 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적은 것처럼 전입신고가 대출 설정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 전입신고가 대출 설정일 보다 늦는 다면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 이때는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못돌려 받습니다.
- 집주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으로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