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비용 셀프 반환소송기간

전세금 반환소송비용 셀프 반환소송기간 입니다. 전세금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1억 기준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기본 550만원 + 성공보수 5~8% 입니다. 셀프 시 인지액 40만원 + 송달료 8만원 합 5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비용 셀프 반환소송기간

앞서 변호사 선임 시 1억 원 기준으로 비용을 적었습니다. 2억 기준이면 두 배정도 입니다. 해당 비용이 부담된다면 셀프 소송 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인터넷 할 줄 안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쉽게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셀프 소송이 가능 한 이유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승소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변론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법적인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계약에 의한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집주인이 주지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당 계약이 합법적인 계약 이고, 보증금이 집주인한테 입금된 통장이체내역만 있으면 판사는 고민할 필요없이 바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또한 이런 소송 비용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집주인한테 받아 낼수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변호사 비용도 포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셀프 소송 하기 위해서는 아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셀프 소송 방법은 본 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세요.

  • 전세계약서
  • 이체증 (집주인 통장으로 보증금 이체 한 이체내역 or 부동산에서 받은 보증금 이체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or 통화녹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 회원 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반환소송기간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을 하게 되면 기본 6개월입니다. 법리 판단은 앞서 적은 것처럼 크게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승소하여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사가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해당 확정판결을 갖고 집주인 재산 압류하여 경매를 칩니다. 경매로 매각된 대금에서 해당 보증금, 소송비용, 이자 까지 받습니다.

아래는 세부 절차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계약만료 후 신청, 임차권 등기 되면 대항력 유지가 되므로 이사나가도 됨)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셀프 or 변호사 선임)
  • 경매 신청 및 강제 집행
  •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 해당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 받았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받을 수 있음
    •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재산명시신청 방법 을 통해 알수가 있음
    • 집주인의 다른재산이 없다고 하면 10년 동안 돈 받아낼 권리가 유효함( 일반 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 )
    • 10년 안에 재산이 생기면 경매 쳐서 돈 받아 낼수 있음
    • 10년 지나면 다시 확정편결을 다시 받아서 또 다시 10년 연장하여 재산 생길 때 까지 기다렸다가 받아 낼 수 있음
    • 10년 치 or 20년 치 이자 받는다 생각하면 됨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한 소송비용 청구
    • 지연이자는 해당 집에 거주 할 경우에는 청구 불가능, 이사 나가야 가능
    • 이사 나간 날 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및 지급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 이사 나간 것에 대한 입증은 이사업체 계약서, 이사 후 사진 입니다.

아래는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 를 이용한 셀프 방법입니다.

먼저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천천히 아래 사진 빨간 박스를 참조하며 따라합니다.

아래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집주인 임대인 입니다.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 임대차보증금반환 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금액은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입력도 마찬가지로 요건 사실 > 임대차보증금반환 을 참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서를 참조하여 임대차 계약한 내용을 적습니다.
  • 원고는(임차인) 00년 00월 00일(계약날짜)에 피고(집주인 or 임대인)와 피고 소유의 00도 00시 00동 00호(집주소) 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 임차보증금은 금 00원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원고는 00일에 계약 할 때 피고 명의 통장에 계약금을 지급 했고, 나머지 잔금은 이삿날 00일에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원고는 2년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알렸습니다.

입증서류 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캡쳐 or 부동산에서 받은 보증금 이체증,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or 전화 녹취, 문자 카톡 캡쳐 등을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첨부 후 우측하단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 우측 상단 3번 작성문서 확인 후 맨 하단 체크 박스 동의(내용 이상없음) 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인지액 과 송달료) 를 합니다
  • 4단계 문서제출 >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최종 확인차) >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 사건 속행을 위해)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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