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권 뜻 방법 입니다. 이번 전세 사기 대책 안으로 임차인 세입자 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낙찰금액으로 해당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입찰 당일날 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 뜻 방법
우선매수권 뜻 은 다른 경쟁자 보다 우선적으로 경매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 안입니다.
방법 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경매지식>경매서식>37번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
입찰 당일 날 법원에 가서 해당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를 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한다 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가에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경매 시작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가 부터 가격을 올려서 제일 높게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장 높은 금액이 최고매수신고가격입니다. 그리고 시작가는 최저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세입자 가 우선매수권 신청을 하게 되면 낙찰자와 같은 가격으로 해당 집을 사는 것입니다.
아래 상황별 우선매수권 신청을 했을 때 정리를 해봅니다.
선순위 임차인 경우
-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 다만,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부 배당 받을 때는 제외(일부 배당 시 나머지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 시세 – 보증금 = 낙찰가 or 인수가격
후순위 임차인 경우
- 이 때가 가장 큰 문제.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발생.
-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안함
- 시세보다 싸게 누군가 낙찰 -> 해당 가격으로 인수가능
- 목돈인 전세금이 날아갈 판인데, 입찰보증금이며 인수금액에 대한 자금 여력이 없어 이 때는 우선매수권 효력 없음
- 집주인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