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은 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은 약 4만원 입니다. 기간 은 신청 후 약 1~2주이내 나옵니다. 다만, 해당 명령이 임대인에게 전달 된다는 조건입니다. 전달이 안되면 늦어 질 수가 있는 것이 단점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비용 기간
임차권등기란
누구나 볼 수 있게 부동산 등기부에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 목적은 대항력 유지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잠수를 탓을 때 이사계획 때문에 무작정 전입과 짐을 빼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어 향후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해당 집으로 이사왔을 때) 둘 다 했을 때 인정됩니다.
- 어느 하나라도 안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주의 해야합니다.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 때는 이사계획에 따라 전입을 빼도 되고 이삿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은 임대인에게 해당 명령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야 임차권등기 라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 등기 효력이 생기니 해당 단점 이 없어 지는 것입니다. ( 2023 년 7 월 19 일 기준)
등기 비용 은 인지대 1천원, 송달료 3만원, 등기촉탁수수료 3천원, 등록면허세 7천원 합 4만원정도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입니다.
- 전자소송 싸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 상단가로메뉴바 > 서류제출 > 서류검색 > 임차권등기 검색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클릭
- 민사 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동의체크 > 당자사작성
- 관할법원 선택(관할 법원 찾기로 선택)
- 집행대상 목적물수 1개
- 중단 우측 등록면허세입력 > 시도코드 >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저장
-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납부 하면 납부번호 나옴. 등록면허세 + 교육세 합 7천원 정도
- 등기촉탁수수료입력 > 납부구분 > 전자 > 납부번호 입력 > 저장
-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하면 마찬가지로 납부번호 나옴. 3천원
- 선담보입력 입력 안해도 됨
- 당사자입력 > 신청인 > 내정보 가져오기 > 피신청인 (임대인정보 입력) > 저장
- 임대인 주소 모를 경우 모른다에 체크 후 나중에 보정명령 받아서 인근 주민센터에 주소 확인 후 수정하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 임대인 주소로 확인해도 됩니다.
- 신청취지 및 이유 > 신청취지
- 임대차 계약서 정보와 작성예시를 참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일자
- 임차보증금액
- 주민등록일자
- 임차범위
- 점유개시일자 > 이사 날짜(계약 개시일)
-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짜
- 신청이유
- 작성 예시를 참고합니다.
- 목적물입력
- 제출방식은 1. 발급내역 2. 등기고유번호 3.직접입력 있는데 2, 3번 추천
- 1. 발급내역 > 인터넷등기소 전차제출용 발급할 때 적용 > 발급비 1천원
- 2. 등기고유번호 > 부동산 등기부 우측상단에 나와 있음 > 열람 700원, 발급 1천원
- 3. 직접입력 > 직접 주소지 입력 >
- 부동산 종류 > 집한건물 체크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대부분 여기에 해당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전용면적 실평수 입력
- 저장 > 전자 서명 > 소송비용 납부(인지대 2천원 + 송달료 3만원) > 최종 체출 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