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수 기준 정리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비과세)+종부세(합산배재) 혹은 양도세(중과세) + 취등록세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수 기준 정리

주택수 제외

  • 임대사업자 기준에서는 해당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 다만, 그 범위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수 포함

주택수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일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따라 중과 되는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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