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 방법과 챙겨야 할 2가지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 방법은 렌트홈으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챙겨할 것은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반환 보험가입 증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일반 계약서가 아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렌트홈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래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맥OS 크롬에서는 안되니 맥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패러럴즈 유료 구매 설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저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 상단메뉴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
  • 신고 구분 > 최초 혹은 변경 선택(좌 상단)
  •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우 상단)
  • 개인주민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로 본인 인증
  • 하단에 임대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는데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청서에 입력 됨
  •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상세내역 기입(페이지 중간 쯤 있음)
  • 구비서류 등록(하단 빨간 색 버튼)
  • 새로운 팝업창 뜨면서 민원신청 >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클릭 후 계약서 업로드
  • 7.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서 업로드

이 때 보험 보증서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LH와 계약했다면 LH자체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합니다. LH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보증서 팩스나 메일 요청하면 보내주니 그거 받아서 렌트홈에 보증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계약 후(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신고를 안하면 500만원~1천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일 기준)

LH계약을 하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걱정은 없으나 일반 계약일 때는 서둘러 HUG에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3년 6월 기준으로 보험 신청 건수가 많아 밀려 있는 지역이 있어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 할점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니 알아두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계약을 안해본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할 때 모르고 일반 계약서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부동산에 임대사업자 이니 최신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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