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 핵심 3가지

임대사업자 과태료 핵심 3가지는 부기등기,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입니다. 렌트홈에서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실상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몰라서 과태료 맞는 일은 피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 정리

먼저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말 그대로 해당 집에 부가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임대사업자 임대집이라는 것을 등기부에 노출시켜 알리는것입니다.

부기등기 되어 있는 집들의 등기부를 보면 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 부기등기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기등기 미 이행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신고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일반 계약서가 아닌 나라에서 정해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해당 서식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 부동산 계약시 중개인에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계약일로 3개월이내에 렌트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일 기준)
  • 일반 임대차는 1개월이내이지만 임대사업자는 3개월이내입니다.(많이 혼동하는 부분)
  • 임대차 신고시 막히는 게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입니다.
  • LH계약이면 LH자체적으로 보증가입을 하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해서 받아서 렌트홈에 첨부합니다.
  • 일반 계약이면 계약과 동시에 미리 HUG에 보증금 보험 가입신청을 합니다.
  • 이유는 보험신청이 밀려 있는 지역이 있어 3개월까지 소요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 계약 의무 미 이행시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미 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세번 째, 임대료 증액 제한 입니다.

5% 이상 못올리게끔 되어 있으니 금액적인 부분만 신경쓰면 됩니다.

그 외 다른 것들도 있는데 간략하게 보면 대부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어차피 계약 할 때 부동산에서 상세히 해당 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의무기간 10년을 채우면 됩니다. 2년짜리 계약 5번만 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거나 집안 부대시설을 파손, 멸실하지 않은 이상 계속 세를 주면 됩니다.
  •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앞서 임대차 신고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이상 검사 받거나 보고 할일은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미 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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