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보호 보장 받는 방법

월세 보증금 보호 보장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월세/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빌라/주택/원룸에 따라 가입방법은 안심전세HUG앱을 통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전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는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보호 보장

우선 부동산 계약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것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이 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선순위 대출이 시세만큼 많이 잡혀 있다는 뜻이니 피해야 합니다.
  • 가입되는 집들의 다수가 대출이 없거나 있어도 시세보다 한참 밑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가입여부는 HUG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잘 모를수가 있으니 반드시 HUG 고객센터에 본인이 확인하는게 가장좋습니다. 오직 믿을건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본인이 정확히 알아본 사실만 믿어야 합니다.

  • HUG 고객센터 1566-9009
  • 계약하고자하는 집 주소 불러주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 아파트면 KB아파트 시세를 참고합니다.
  • 아파트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면 되고,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돈을 못 돌려 받더라고 HUG에서 대신 해당 보증금을 내어 주게 되어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 한가지는 부동산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해당 사항을 특약으로 걸어놓는겁니다.

  • 부동산 사장님한테 보증금 떼일까봐 걱정이니 특약 하나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대부분 중개사장님도 집주인도 오케이 해줍니다.
  • 특약내용은 월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된다는 조건하에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 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집주인이 보험료 부담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 집주인은 임대차계약후 3개월 이내 신고 해야하는데 신고서류에 보증보험보증서가 필수라서 대부분 잘 협조합니다.
  • 3개월이내 임대차 신고안하면 과태료 및 벌금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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