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 돈 아끼는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부동산 중개업자 안 통하고 구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면 중개료가 나가지만 직거래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여 직거래를 하여 중개료를 아낄수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 파기 돈 아끼는 방법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월세만 잘 받으면 되니까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크게 상관을 안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해야합니다.
-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남은 기간에 건물주는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 이런 건물주의 부담감을 미리 현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2년의 새로운 계약으로 덜어주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물주라면 오히려 현 세입자에게 고마워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중개료가 굳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에 나의 매물을 내놓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원룸, 빌라, 아파트 아래를 이용하면 됩니다.
-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네이버 매물 노출효과 큼)
- 다방(개인들이 많이 봄)
- 네이버, 다음 지역까페(부산, 대구, 서울 00동 맘까페 등)
아래는 비주거용 사무실이나 상가입니다.
-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사무실, 상가도 네이버 노출)
- 네이버, 다음 업종별 지역까페
직거래 계약서 작성은 건물주와 새로운 세입자끼리 계약서를 알아서 작성하게끔 협조만 하면 됩니다.
- 서로 직거래 계약서 작성을 해본적이 없다면 인근 부동산에서 직거래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면 됩니다.
- 보편적으로 매수 매도인 에게 각 각 5만원 씩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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