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뜻 공매 수의계약 정리

수의계약은 경매나 공매 처럼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당사자끼리 일반 부동산 매매 하듯이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는 수의 계약이 없고, 공매에만 있습니다. 공매 매각 주관사인 국가와 매수자의 일대일 계약이 특징입니다.

수의계약 뜻 공매 수의계약 정리

수의계약의 다수는 신탁공매로 유찰이 어느정도 된 물건이 그 대상입니다.

  • 신탁공매 물건은 국가 기관이 매각 대상이 되는 부동산, 동산 물건을 신탁사에 위탁한 물건입니다.
  • 신탁사로는 교보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등 외에도 여러 신탁사 들이 있습니다.
  • 신탁사는 위탁받은 물건을 자사 홈페이지나 혹은 온비드에 공고를 하여 매각을 합니다.

온비드 접속해서 공매 물건들을 보면 유찰 물건들이 보이는데, 더 이상 유찰을 시키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이라고 표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매매하는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일반 부동산 매매라고 생각을 하면됩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에 대한 매수자 매도자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수의계약은 정해진 가격으로만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제가 2015년 쯤에 파주 쪽 저렴한 상가를 공매 수의계약 물건으로 찾았는데
  • 해당 담당자와 통화해서 좀 더 깍아 줄수 없냐고 물으니 딱 안된다고 잘라 말하지 않더라고요.
  • 그 말인즉슨, 일반 부동산 매매 처럼 약간의 가격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만, 시간이 좀 지났고 결국 해당 부동산을 사지는 않았지만 수의계약 건이 있다면 말이라도 해보는게 이득이니 얘기나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유찰 시키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물건 이라고 표기해놓는 이유는 여기서 추가로 유찰로 매각된다면 회수 되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 체납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 매각 대금은 최소 1억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 하지만 해당 물건 유찰로 8천만원으로 매각된다면 나머지 2천만원은 회수 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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