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강제이행금 파악은 건축물대장 마지막장에 변동사항을 참조를 합니다. 해당내역이 어려운말로 써있어 이해가 되질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유선으로 상담하여 구체적인 양성화 방법 강제이행금 규모를 알수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강제이행금은 먼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가장 첫 페이지 갑구에 보면 아래처럼 우측 상단에 노란색 명암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민원24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두 번째는 아래처럼 건축물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변동사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적어보겠습니다.
- 2014년에 2층 3가구를 4가구로 가구수를 증설 했습니다.
- 면적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59 제곱미터니까 대략 전용 18평정도를 증설했네요.
- 5층은 70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증측했다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꼭대기층에 먼가를 증축했나봅니다.
-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이라고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인원대비 주차장이 부족하면 이런문구가 기재됩니다. 물론, 다른원인이 있을수가 있고 추정입니다.
위 변동내역을 참조하여 해당 관할지자체 주택과에 자세히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증축의 규모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수선했는지와 부설주차장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등등
또한 챙겨야 할것은 이행강제금의 규모입니다. 1년에 한번씩 매년마다 나오는지 아니면 한번 나오고 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1년마다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있고, 딱 한 번만 나온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돈 안내도 되는것이죠.
다만, 다수의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될것입니다. 해당 규모를 파악하여 해당 건물을 매입 후 월세나 나중에 팔았을 때 해당 차익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면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해당 건축과에서 대부분 원상회복이 조건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나서 건축사 사무소,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방법 위반 가능성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가장 애로사항은 주차장 부지 부족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투자는 어렵게 됩니다. 은행에서도 좋게 안보기 때문에 대출문제도 막힐가능성도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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