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방법은 직거래 하고자하는 매물의 내외부 정리정돈 후 사진을 이쁘게 찍어 인터넷에 광고합니다.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 계약금을 일부 받고, 부동산 계약서를 비대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
가장 먼저 할일은 부동산 직거래 하고자 하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매물 내외부 정리정돈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놓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사진을 통해서 깔끔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직거래 매물 싸이트를 참조하여 매물을 내놓습니다.
-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네이버 노출, 모든 부동산 매물등록 가능, 개인도 가능, 1인당 2개까지 등록가능)
- 다방(개인들이 많이 봄)
- 다음 네이버 지역까페, 맘까페(부동산 게시판 이용)
- 상가 경우 다음 네이버 지역, 업종 까페(부동산 게시판 이용)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해당 매물을 잘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계약의사를 타진하여 계약금을 받아놓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매수매도자, 혹은 세입자 모두 신분증과 개인도장을 준비합니다.
- 법인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 신분증을 챙깁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신원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멀리 있거나 시간이 안난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 영상통화로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원 확인을 합니다.
해당 매물이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일반 부동산 계약서 작성
- 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동산 계약서에 표기 해야 할 특약사항은 아래 처럼 서로 협의하에 작성합니다.
- 입주청소 된 아파트 라고 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갈 때 입주 청소를 업체에 맡기고 나간다
- 월세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상가라면 이사나갈 때 원상회복을 하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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