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명령신청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신청 후 결정, 강제집행기간 까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신청 안해도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해당 물건들을 팝니다. 신속한 매각을 위해서 인도명령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으로 가야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방법
-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잔금납부 할 때 법무사가 등기 치러 법원에 왔다갔다 합니다.
- 이 때 추가금 5만원정도 지불하고,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 그게 아니라면 직접 법원 담당경매계 신청서 제출하거나
-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신청 합니다.
-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청 후 1주일 이내 결정됩니다.
신청 서류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별지(부동산의 표시목록,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과 동일해야 함)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사본
- 송달료 납부영수증(인도명령결정문 송달료, 1천원 수입인지대)
- 낙찰자 신분증, 도장
- 주거형 물건의(아파트, 빌라, 주택등)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
- 비주거형 건물(상가) 사업자등록현황서(관할 세무서)
인도명령 대상자
- 소유자, 채무자, 후 순위 임차인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자
-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 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자들은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다면 별 문제없이 법원은 인도명령결정문을 낙찰자와 점유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방법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점유자가 배째라고 할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배를 째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그 순간까지도 협상문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 사건번호 : 2023타인000(인도명령결정문 참고)
- 채권자 신청인 : 낙찰자
- 채무자 피신청인 : 점유자
- 위 사건에 결정, 명령, 화해조서 등등에서 결정에 체크
- 신청할 제증명 사항에는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체크
신청 서류
- 강제집행 신청서
- 1000원 수입인지
- 신청인의 신분증
- 위 서류를 해당 경매계에 제출
-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발급
- 집행관 사무실에 위 발급 받은 서류 +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집행비용 예납금(현금 납부 해야 할 수도 있기때문에 현금 갖고 가야 함)
- 접수 후 1~2주 이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 방문하여 계고장 부착(언제 강제 집행한다고 미리 알려 두는 예고장 같은 것)
- 다시 1~2주 이내 강제 집행 기일 정함
- 해당 기일에는 집행관, 낙찰자, 낙찰자외 참관인 2명, 열쇠전문가, 노무자(짐 옮기는 사람) 참석 후 집행 실시
- 짐들은 법원이 지정한 물류 창고 보관(보관료는 낙찰자 부담)
- 3개월 후에도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낙찰자 유체동산 매각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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