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돈 아끼는 1가지는 세입자가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세입자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게 득입니다. 이유는 법인이 보증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법인도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요. 법인 임대사업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나 기타 요구하는게 번거롭습니다.
- 허그에서는 집주인이 법인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비대면신청(HUG안심전세 앱)보다는 대면신청으로 가까운 허그 지사를 방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이유는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신청은 밀려 있어 최대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그래서 대면 신청을 하라고 권고 하고 있고, 다만 HUG안심전세 앱으로도 가입은 가능하나 자주 보완과 수정요청 사항이 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단번에 신청하려면 대면신청이 시간적으로 유리 합니다.
제가 법인으로 보험료를 산출해봤는데요. 세입자 임차인의 보험료가 절반 가량 낮았습니다.
안산 소재지 5500만원 전세인데. 대략 법인으로 보험료 산출해보니 40만원 정도가 나왔고, 임차인 세입자의 보험료는 15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법인이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40만원 갖고 세입자가 25% 임대인이 75%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율을 따져 봐도 법인이 30만원, 세입자 10만원입니다.
이럴바에 차라리 임차인에게 가입하게 해서 15만원 정도를 법인이 부담하는게 더 낫다는 것이죠.
실제 15만원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신청할 때 보증료 할인 받는 추가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입자도 본인 부담비용이 없으니 적극 협조를 할것이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서 전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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