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내어 줄 때 주의사항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으면 이제 명도가 남았습니다. 임차인 거주 하고 있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 명도확인서를 내어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확인서 양식은 따로 없고 인적사항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명도확인서 내어 줄 때 주의사항

  • 집을 비웠다는 확인서 입니다.
  • 명도합의서, 명도 퇴거 확인서, 퇴거확인서 등 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사항은 명도확인서 내어줌과 동시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집을 비운 상태를 확인하고 명도확인서를 날인 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안나가고 버티면 명도 소송까지 가야하는 골치 아픈일이 발생 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라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낙찰자 날인이 없는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낙찰자가 협상 우위를 차지하여 좀 더 수월하게 명도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도확인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물건의 주소지와 낙찰자, 임차인 인적사항을 적고 아래 사항을 확인 했다 라는 날인을 하면됩니다.

  • 임차인 000은 2023년 8월 1일 까지 집을 완전히 비운다.
  • 낙찰자 000은 위 임차인이 집을 비움과 동시에 명도확인서를 즉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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