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에 거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명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통해 수월하게 이사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한 명도비 입니다.
명도비 금액 산출방법 임차인 명도
부동산 명도 뜻은 밝을 명자에 건넬 도를 사용하여 집을 비운상태에서 건넨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밝은 명자가 집을 비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명도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상태로 낙찰자에게 해당 집을 건넨다는 말입니다.
금액 산출에 대한 것은 결론 부터 말하자면,
낙찰 받은 나도 납득이 되고, 이사 나가는 임차인도 납득이 되는 명도비 이사비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 물론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집을 빨리 비우고 수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게 낙찰자 입장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 약간의 지출을 하는 것뿐입니다.
해당 기준은 법으로 인도명령 집행 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집행비는 대략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합니다.
- 법원, 집내부 상태, 인도명령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500만원 이사비를 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인지 한다면 쉽게 30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500만원 줄바에는 그냥 300만원 주고 인도명령 집행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차인이 300만원 정도 요구하면 그냥 줘버리고 집내부 수리를 한후 임대 맞추는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해도 300만원인데, 인도명령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해당 집의 대출이자와 관리비가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에 시일을 앞당기는게 낫다는 것이죠.
또한,
낙찰자 내가 이런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지만, 호의를 베풀어서 어려운 임차인에게 지불을 한다면 다수의 선량한 임차인이라면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을 조금 도와준다 생각하면 나중에 이런 복이 나에게 돌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명도비를 안주고 오히려 월세를 받고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줄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분좋게 줘야 마무리가 잘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잘되면 다음 경매 물건 도전 할 때도 마음편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낙찰 받고 맨날 명도 때문에 임차인과 싸우게 된다면 한 두건 낙찰 받고 더 이상 질려서 경매를 안하게 되어 장기적인 경매투자에 독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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