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뜻은 특정장소에 중개업소가 떳다 하여 붙여졌고, 복덕방에서 유래한 방과 합성어로 떳다방이 붙여졌습니다. 특정기간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다른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기 추적이 곤란합니다.
떳다방 뜻 사기 이유
길을 가다보면 어렵지 않게 컨테이너, 천막, 파라솔등에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도시나 새롭게 지어진 건물등에 많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떳다방 업자들이 설치한 임시 사무실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사무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 일반 중개업을 파라솔이나 천막 등의 임시사무소 설치하여 중개업을 하는 경우 단속대상
- 하지만, 신규 분양은 부동산 중개가 아닌 분양 대행 및 신축 대행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는 아님
- 분양 상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뮤를 따지지 않기 때문
떳다방 사기입니다.
- 주로 일정 기간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잡기가 쉽지않습니다.
- 수익률 10% 보장, 원금 보장등 전부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입니다.
떳다방 이유입니다.
- 분양현장에는 분양 부동산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등 탈세가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구청 불법 단속합니다.
- 이를 피하기 위해 이동이 편한 컨테이너 파라솔, 천막등에서 반짝 분양 영업을 합니다.
- 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중간에서 차익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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