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경매 현실적 대처는 임차인은 본인 전세보증금 보다 경매 최저가가 낮다면 본인이 인수를 하여 해당 아파트가 오를 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깡통전세 경매 현실적 대처 적어봅니다.
깡통전세 경매 현실적 대처
먼저, 이사계획이 없고 지속거주 할 세입자 대처입니다.(전입신고가 빠른 대항력 갖춘 세입자여야 함)
- 처음 전세 계약한 보증금보다 경매 최저가가 지속 유찰이 되어 거의 몇 백만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 이유는 경매시장에서 낙찰자가 해당 집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고, 세입자 본인이 아주 싼값에 낙찰 받으면 됩니다.
- 낙찰 받고 지속 거주했다가 해당 아파트가 오르면 그때 팔거나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있는 세입자 대처입니다.(전입신고가 빠른 대항력 갖춘 세입자여야 함)
- 일단 이사계획을 미뤄 위의 플랜을 따릅니다.
- 다만, 이사계획을 미뤘을 때 손해와 현재 전세보증금 손해를 따져서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못 미룬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도 느려 대항력이 없어 후순위 세입자입니다.
- 후순위라 새로운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 안나가면 나갈 때까지 임대료를 새로운 낙찰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 이유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최대한 새로운 낙찰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사비라도 챙깁니다.
위 세가지 경우 일단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못 돌려 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위와 같은 이유로 소장 하나 써달라도 하면 됩니다.(30~50만 정도)
집주인한테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나중에 집주인이 회생해서 돈이 생긴다고 하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돌려 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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