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양성화 어려운 1가지는 추가 주차장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빌라를 짓기에는 해당 건물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생빌라 양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근생빌라 양성화
양성화란 해당 빌라를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건물이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건축물대장 발급을 해보면 우측상단에 노란색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써져있습니다.
-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적발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등록되는게 아니라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때만 표기가 됩니다.
또한 맨 마지막 장에는 불법건축물 이유가 상세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근생빌라 다수가 상세내역에 1층 혹은 2층 무단 용도 변경, 주거용으로 사용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불법인 건물을 양성화 하려면 1가지가 필요합니다.
추가 주차장 부지 매입니다.
처음 빌라를 지을때 1층부터 5층 까지 지은다고 하면 대개는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2층 부터 4층까지, 4개층 8세대 들이 거주 할 수 있을 만큼의 주차장 부지를 고려해서 해당 구청에 허가를 맞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근생빌라가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빌라를 지을때 애초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8세대 분양을 해야하니 1층 혹은 2층은 사무실용도 빼는 것입니다.
- 근생이 주거보다 주차장 부지가 덜 필요
- 1층 혹은 2층을 근생, 나머지 주거용 으로 건축 허가 승인
그래서 1층 2층은 근생용도에 맞게 분양을 하면 되는데, 주거용도로 분양하고 나서 임대를 놓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근생보다는 주거용이 분양이 잘되고, 임대도 잘나가기 때문입니다.
- 해당 건물을 피하려면 건축물대장 한 번만 떼어 보면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용에 맞게끔 해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주변에 여유 주차장 부지도 없을 뿐만아니라 있다해도 가격 부담있고, 다수 세대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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