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딱지가 붙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국가가 나서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국가가 매각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원이 매각을 진행하는냐에 따라 전자는 공매 후자는 경매입니다.
공매 뜻 공매 경매 차이 2가지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갖고 있어서 공매 시장에 해당 부동산, 동산을 내다 파는 것이죠.
또한 범죄은닉 재산이나 압수물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공매를 통해 팔아 환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 공매시장에 보면 금두꺼비, 고가의 시계 선글라스 가방등이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공매 경매 차이 첫번 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각 방식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1회 유찰 되면 20~30% 정도 저렴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회 유찰이 되고 다음 매각 기일 까지는 한 달정도가 소요 됩니다.
- 30% 유찰 법원 5억 1회 유찰 최저가 3.5억 원
- 20% 유찰 법원 5억 1회 유찰 최저가 4억 원
공매의 경우에는 1회 유찰은 10% 저감 됩니다. 법원과 유찰로 저감되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또한, 다음 기일 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모든 공매가 일주일은 아님. 간혹가다 한달 짜리도 있음)
- 5억 짜리가 1회 유찰 4.5억 원
- 한 달이 4주라고 한다면 한 달만에 40% 저감 가능 함
- 다만, 추가 유찰로 대금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부분 이하까지는 유찰 안 시킴
경매는 인도 명령, 공매는 명도 소송
경매의 경우에는 명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명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외에 다른 점
경매 공매 투자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점인데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유료경매정보지에 권리분석이 상세하게 나와있어 직접 내가 등기부를 떼서 권리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주고 유료경매정보지를 보긴 하지만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미미 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권리분석을 직접 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도 해야 하고요. 부족한 정보가 많아서 내가 직접 이리저리 알아봐야 하는 게 단점이죠.
- 공매 권리분석도 경매랑 동일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 제일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습니다.
- 해당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말소 입니다.
- 그래서 인수 할 권리가 없는 낙찰 받아도 물어 줄 돈이 없는 안전한 물건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 보다는 공매가 경쟁률이 더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매 뿐만아니라 공매물건도 잘보면 억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 간혹있습니다.
저도 초역세권 지분 많은 반지하 빌라를 사서 3년만에 1억 5천정도 벌었습니다.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매 물건 검색을 꾸준히 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매 절차 뿐만 아니라 대출도 경매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낙찰 후 한달 여정도 잔금 까지 시간을 주고요. 다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10억 이상을 넘어가면 3회 분할 납부를 해줍니다.
잔금 납부에 좀 더 시간을 공매가 더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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