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거부 5% 입니다. 해당 청구권 을 사용하면 중개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다만 3개월 후 효력 발생이므로, 3개월 이후 에는 집주인이 중개료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내줘야합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거부 5%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행사 기간 은 계약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행사 방법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명확히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한다고 전달을 해야합니다.
- 계약서 작성 안하고 카톡, 문자, 전화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분쟁으로 법적 공방 까지 갈수록 있기때문에 해당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애매하게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전달하면 향후 분쟁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중도해지 기준 3개월
앞서 적은 것처럼 3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청구권은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후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료 부담하고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이전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료 부담합니다.
거부 와 예외
아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청구권을 집주인이 거부 할 수가 있습니다.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을 포함한다)이 해당 집에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
- 직계존속 은 부모 조부모 입니다. 집주인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입니다.
- 직계비속 은 자녀와 손자입니다. 집주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거절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집주인이 거절 하는 것은 실거주 목적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실거주 요건 만 적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청구권 거부한줄 알고 있었는데, 향후 알아보니까 집주인 의 실거주 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허위 실거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 최근 판례를 보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봤을 때 500만원 ~ 1000만원
- 원만한 합의가 아닌경우 최소 2천만원 많게는 8천만원 까지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 새로운 임차인과 상승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어야 합니다.
갱신거절에 대한 증거는 전화 녹취, 문자, 카톡 등 주고 받은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상승된 가격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에 대한 증거는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받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 들이 기재됩니다.
5%
임대료 5% 인상과 더불어 해당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올려달라고 하면 해당 임대료를 올리고 해당 청구권 사용으로 2년 더 살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5% 인상 얘기가 없다고 한다면 종전과 같은 임대료로 해당청구권 사용으로 2년 더 살수가 있습니다.
5%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인상률에 대해 집주인과 임차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5% 가 넘는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면 초과 부분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에 의한 계약 이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초과분을 못 돌려 받고 해당 계약 기간 2년을 채워야합니다. 해당 계약은 말 그래도 재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도해지 경우 임차인이 중개료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