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해세 뜻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 종류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경매 당해세 뜻 종류 확인방법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입니다.
먼저 지방세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해당 세율이 한 자리수라 어느정도 감안하고 입찰을 시도해 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인는 다릅니다.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율에 따라 10~50% 까지 다양합니다.
법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세, 관세입니다. 법인 매출 규모가 크면 해당 금액이 상당 할 것입니다.
당해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낙찰 받고 혹시 모르는 체납세금 때문에 추가로 물어 줄 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경매시장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체납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아가는 선순위 임차인이 일부 혹은 전부 돈을 못 받는다면 그 돈을 낙찰자는 물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 보다 빠른 세금(부과일자 기준)
- 그외 임금채권도 있음
-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먼저 받아감
- 해당 기간을 초과 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다른 권리들과 경쟁 후 소멸
확인 방법
공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세금의 부과일자, 체납 금액등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쉽게 해당 내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시장입니다.
결론 부터 적자면 공매처럼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으니 추정만 할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거나 애매하면 입찰을 포기하는게 현명합니다.
문건송달내역, 문건처리내역
- 세무서, 지자체 등 세금 징수 관련 기관들이 세금징수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보냅니다.
- 위 두 내역에 해당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 다만, 교부권자 서00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 대략적으로 징수기관 이름만 유추가능 (서울시)
- 정확한 세금 부과일자와 규모는 알 수가 없음
이해관계인 협조 요청(가장 확실한 방법)
- 이해관계인은 사건기록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열람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세금 규모와 징수기관, 부과일자등을 알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그래서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당 기록을 열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