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절차 비용 해야할 일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면 해야할 일 들이 많습니다. 하며, 세입자를 만나 이사계획도 들어봐야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매 낙찰 후 절차 비용 해야할 일 대해 적어봅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 비용 해야할 일

주거용 건물이냐(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이냐(상가, 사무실, 공장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건물 비용은 취등록세 로 대략 낙찰가 3% 정도 잡으면 됩니다.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포함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낙찰가 5% 정도 잡으면 됩니다. 낙찰 후 등기 는 법무사 가 관할지 등기소를 돌며 등기 치러 다닙니다.

낙찰 후 절차 해야할 일

대출

먼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봅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확한 대출 상품명은 경낙잔금대출 혹은 경매 대출 이라고 합니다.

대출 상담사 중개업자 를 이용해도 되지만, 직접 물건 지 인근 은행 에 해당 대출 상품 문의합니다. 은행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 한도와 이율 부대조건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낙찰 후 잔금 납입 기간 은 한 달정도 시간을 법원에서 줍니다. 공매의 경우도 비슷한데 금액에 따라 10억 초과는 3개월 납부도 가능합니다.

낙찰 후 세입자 를 만나야 합니다.

명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을 잘 듣고 필요하다면 이사를 최대한 빨리 가게끔 유도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집에 짐이 전부 빠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니다. 세입자가 배당으로 보증금 받을 돈이 있다면 낙찰자 날인이 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배당 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법원은 배당 받을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와서 돈 받아가라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내용이 법원 경매 자료 송달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찰자는 배당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다만, 경매 사건이 여러개 진행 될 때 모든 사건이 낙찰이 되야 배당이 진행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으로 보증금을 챙겨 나가는 임차인 명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도 까지 끝났으면 이제는 집을 수리를 해야합니다.

집 내부를 꼼꼼히 봐가며 부분 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상태가 안좋아 전부 손을 봐야된다고 하면 올 수리를 진행합니다은 전체 수리를 하나의 인테리어 업자에 맡기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업자에 맡겨 전체 공정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리 범위가 도배 장판 + 화장실 + 샷시 + 싱크대 + 방문 입니다. 그러면 해당 공정을 하나의 인테리어 업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배 장판 하는 업자 따로 샷시 업자 따로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합니다.

수리가 끝났다면 매매 매도 임대 를 위해 인근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최대한 내부가 깔끔한 모습의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 전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전화 하면 메모가 가능한 사장님도 있고 현장에 있어 메모가 안되는 사장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 후 1년 도 안되서 바로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세율을 확인 후 매도 를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50~60% 양도세율이 적용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20% 특별부가세 + 법인세 10% 합 3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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